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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06 2015고정668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축사와 인접한 피고인 소유의 토지( 경남 함안군 E 답 3,09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위 축사의 환경 문제를 이유로 한 고발 또는 민원 제기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수회에 걸쳐 피해자와 전화 연락 등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 솔직히 다른 사람이 사 가지고 예 애먹일 수도 있는 땅 아닙니까,

그 땅이 예”, “ 나는 손 떼고 나와 버릴려고 그러는 것이 거든 예”, “ 다음 달에 고소는 들어갑니다

도에도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그 안에 마무리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고발 들어가기 전에”, “( 평당 35만 원) 이상은 돼야 합니다.

그 이하는 안 할 겁니다.

”, “ 안 되면, 아까 말씀 안 드리데요

아 제를 애먹일 수 있는 데까지 애먹인다고 예”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실제 시세가 3.3㎡ 당 약 15만 원 이내인 이 사건 토지를 3.3㎡ 당 적어도 35만 원 이상 40만 원까지 매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 자의 위 축사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민원 제기 등을 통하여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시세 초과분인 약 1억 8,733만 원[= (3,091 ㎡ / 3.3㎡) × (35 만 원 - 15만 원)] 이상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4. 2. 14:00 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축사의 퇴비사 부근 길에서, 관할 기관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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