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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06 2013고단16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 20:5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술주정을 하는 것을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D(51세)이 나무라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구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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