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06 2013고단16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 20:5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술주정을 하는 것을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D(51세)이 나무라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구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