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17 2014고단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기타 정신병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01. 12. 12:2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D(60세)가 피고인에게 차용한 2,0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몸을 차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5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찌르고, 재차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얼굴 부분을 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에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