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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17 2014고단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기타 정신병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01. 12. 12:2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D(60세)가 피고인에게 차용한 2,0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몸을 차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5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찌르고, 재차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얼굴 부분을 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에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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