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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3.26 2013가단9161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억 5,5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 계약일 지급, 잔금 1억 1,500만 원 2013. 8. 28.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런데 위와 같이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원고가 매매대금 감액을 요구하여 최종적으로 잔금 지급시 500만 원을 감하여 1억 1,0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원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위 매매를 중개한 C가 위 계약서에 ‘잔금시 500만 원을 공제 후 지급키로 한다. 총매매대금 1.5억임’이라는 문구를 추가 기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다운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위와 같이 매매대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매매대금을 7,500만 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이에 위 C는 다시 위 매매계약서에 ‘잔금시 7,400만 원으로 등기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라.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후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지급일인 2013. 8. 28. 잔금 1억 1,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를 만났으나, 피고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잔금이 1억 1,500만 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잔금지급일에 피고에게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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