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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578
공용물건손상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23:45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여, 27세) 등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밖으로 나오게 되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 씹할! 나는 경찰들이 싫어! "라고 욕설을 하며, 위 ‘D 노래방’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는 공용물 건인 G 순찰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으나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E 지구대 근무 일지( 야) 사본, 순찰차 피해부분 촬영사진, 피해부분 근접촬영 사진, 피의자 및 착용 구두 밑창 촬영사진, 순찰차 내부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쳐 사진,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3 조, 제 141 조,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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