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8.01 2013고정9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7.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국민은행 D)에서 성명불상의 필리핀 E사장이 사용한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우리은행 F)로 5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자신의 계정으로 충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충전 받은 사이버머니로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각종 스포츠게임에 배팅하고 스포츠경기가 종료되고 난 후 그 경기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이기면 지정된 배당금을 자신의 계좌로 환전 받고 패하면 배팅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2011.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합계 56,180,000원의 도금을 걸고 횟수를 알 수 없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