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12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 27. 21:00경 ‘E’ PC방 약 156.37㎡에 인터넷 PC 49대를 설치하고 PC방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을 제공하거나 음료 등을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500,000원의 수입을 올리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폐업신고 수리사항 통보(E)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