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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29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1. 20.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캐쉬를 충전한 후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 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에 직접 게임 머니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이 변경된 ‘뉴원더풀 게임(뉴원더풀 맞고, 뉴원더풀 포커, 뉴원더풀 바둑이, 뉴원터풀 홀덤으로 구성됨)’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을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등, 압수증명 게임산업 등록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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