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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3.30 2011고합1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Ⅰ.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조세회피지역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된 K(이하 ‘K’라고 한다)의 최대주주(83%)이고, 호텔 등에 유료 티브이(Pay TV)와 인터넷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L(싱가포르 소재, L, 이하 ‘L’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M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회장이면서 위 K의 대주주(17%)인 사람이다.

피고인

C는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는 호텔 등에 유료 티브이(Pay TV)와 인터넷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2007. 11.경 위 K가 D의 주식 100%를 매입하여 D와 K는 사실상 피고인 A, 피고인 B에 의해 운영되었다.

또한, K는 2007. 11.말 현재 위 L의 주식 48.75%를 소유하고 있었고, D는 L의 주식 20.01%를 소유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07. 10. 23.경부터 일본 통신회사 N의 자회사인 O와 위 L 지분 100%를 매각하는 협상을 해오던 중 2007. 12. 초경 위 매각대금이 L 주식 총액기준 미화 148,500,000달러(주당 5.737033달러)로 사실상 타결되자, 위 D가 보유하고 있던 L 주식을 미리 조세회피지역에 있는 K로 저가에 양도하여 보유하다가 O에 고가로 이전함으로써 D가 L 주식 양도로 취득할 소득을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국내에서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포탈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07. 12. 12. D 대표이사인 피고인 C에게 D가 보유하고 있는 L 주식 5,179,561주를 주당 3.403270달러 총액 미화 17,627,444달러에 K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이에 응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K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미화 300,000달러를 송금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7. 12. 21. O와 위와 같이 D로부터 양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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