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2.17 2020고정99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첫째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12: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84세)가 거주하는 주택 마당에서 둘째 동생 D(남, 51세)가 그곳 수도를 사용하여 차량을 세차하는 등 물을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수도를 체인으로 묶은 뒤 자물쇠를 채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내사보고(현장 CCTV 및 사진 관련), 수사보고(수도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도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효용을 해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체인으로 묶은 뒤 자물쇠를 채운 행위로 수도가 사용 목적에 제공될 수 없는 상태로 되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