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실관계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폭행내용 등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도 싫다고
말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저항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가해자가 특별한 폭행ㆍ협박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폭행의 태양으로 주장하는 사정이 통상적인 성관계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정도에 그친 경우라면, 피고인이 강간죄가 성립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는지 여부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②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행 내용은, ㉠ ‘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눕힌 것’, ㉡ ‘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당기면서 구강 성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