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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한 이 사건 각 범행 중 무면허운전 행위와 음주운전 행위는 1개의 오토바이운전 행위로 볼 수 있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등 참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와 음주운전 행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법령의 적용 중 경합범가중을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들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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