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9. 12:26경 강릉시 B에 있는 C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29. 12:26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한국은행 쪽에서 G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고 다른 차량들이 피고인의 앞에서 교차로를 앞두고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50세)가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J(여, 4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K(여, 8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