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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14 2014고단7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01:40경 안동시 B아파트 612동 9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들의 뺨을 때리며 훈계를 하던 중 가정 폭력을 우려해 피고인의 처인 C이 112신고를 하게 되었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 피해자 경위 F은 C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현관 앞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이 씹 할 놈들아! 경찰이 뭐 하려고 여기 왔어 개새끼들아. 꺼져 씹 새끼야”라고 욕을 하자, 경위 E이 “욕은 하지마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경위 E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위 F의 오른쪽 팔 상완부를 입으로 물어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열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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