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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2.12 2018고단5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5. 23:28경 안동시 C 빌딩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D, E에게 시비를 걸고 D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일행인 F, A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시가 1,794,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재질의 거울을 수회 때려 굴곡이 생기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고, 주먹으로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플라스틱 재질의 게시판 거치대 1개를 수회 때리고 잡아 당겨 수리비가 11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빌딩 입주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7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위 H에게 ‘씹할놈아 경찰 새끼가 그렇게 할 짓이 없냐 여기 뭐하러 왔어’라고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경사 I이 ‘진정하고 더 이상 욕은 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23:46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일행과 위 1의 가항 기재 D 일행이 각각 엘리베이터 안과 밖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위 엘리베이터 입구를 막고 있는 경위 H이 엘리베이터 밖을 나오려는 피고인 일행 F를 왼손으로 제지하자 이를 발견하고는 위 H의 왼팔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범죄 현장에서의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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