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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15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C 건물, D 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8.부터 2018. 1. 22.까지 주식회사 B의 “ 대전 유성구 E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 스탄 국적의 F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9. 경부터 2018. 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7명을 고용하였다.

나.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5. 경부터 2018. 1. 14. 경까지 위 제 1의 가. 항 기재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근무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G를 고용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이 제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외국인 고용 확인서, 불법 체류자 명단, 출력 일보 (H 아파트 신축공사),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 재외동포 자격 취업활동 제한 관련), 수사보고( 등록 외국인 기록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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