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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30 2018가단5580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전세권설정등기 피고는 평택시 C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함)의 소유자로서, 2006. 4.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보증금 4,000만 원, 임대기간 2006. 4. 17.부터 2008. 4. 16.까지로 하되, 원고의 형인 소외 D과 그 가족이 거주하는 것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6. 4. 1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의 반환 이후 D은 그 가족과 함께 이 사건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2007. 12. 하순경 피고에게 임대차 종료를 통지하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임대차 종료를 승인하고 2017. 12. 27.경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명의자인 원고의 동의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면서 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한 후, 2008. 3. 초순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을 인도받았다.

이후 원고는 D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하였으니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8. 3. 12.경 이 사건 임대 주택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내지 을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 4,000만 원을 임차인인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D에게 반환하였는바, 피고의 임대보증금 반환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판 단 D이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의 수령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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