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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6구합23792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포항시 북구 우현동 18블록 1롯트 학교교지 16,463㎡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6. 1. 27.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포항시 북구 우현동ㆍ학산동ㆍ창포동 일원 289,800㎡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97. 4. 24. 환지계획을 인가받으면서 포항시 북구 우현동 18블록 1롯트 학교용지 16,4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체비지 겸 학교용지로 인가받고, 체비지대장에 피고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하였다.

다. 피고의 대의원회는 2009. 5. 25. 피고가 소외 선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부담하는 35,771,626,000원의 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

7. 31. 체비지대장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명의를 소외 회사 앞으로 이전해주었다. 라.

한편, 현재까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환지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7, 10, 11,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이하 ‘법’이라고 한다

)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한다

)을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하고(제2조 제1항 제1호 , “공공시설”을'도로 대지의 효용증진을 기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공원광장하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 기타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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