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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42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9. 01:3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3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 야 니가 뭔 데, 내 미쳤다, 내 킥복싱 선수다

”라고 하면서 위 F의 어깨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위 F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의 왼쪽 사타구니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오른쪽 어깨 계급장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심한 상해를 가한 점, 이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했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년이 된 이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부여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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