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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2.15 2015고합96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 C(여, 54세)과 내연 관계로 지내오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23. 22:00경부터 2015. 3. 24. 07:30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여관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건강문제로 일을 쉬고 집에 다녀오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과 다리 등 전신을 수십 회에 걸쳐 마구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4. 07:30경 피해자를 위 202호에 홀로 내버려둔 채 위 여관을 떠났다가 같은 날 20:00경 위 202호에 들어가 자신의 소지품만 챙긴 다음 같은 날 20:05경 또 다시 피해자를 그곳에 홀로 내버려둔 채 위 여관에서 나와 충남 서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해자는 위 E 여관의 업주인 F이 2015. 3. 25. 07:27경 위 202호에서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119 응급신고를 하여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2015. 3. 27. 05:46경 위 H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거미막밑출혈,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및 그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사진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현장 감식 사진, 내사보고(전화통화 - O식당 업주 P), 피해자 통화 기록 및 통화기록 사진,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피해자 사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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