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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6 2019가단10298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울주군 I 답 655㎡(이하 ‘이 사건 토지’)는 구 토지대장상 1912. 3. 25. J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12. 6. 11. K에게 이전등록되었고, 1915. 1. 30. L에게 이전등록되었다가 1934. 9. 28. M에게 이전등록되었다.

나. 이후 이 사건 토지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이하 ‘구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8.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1. 8. 31. 피고 B, N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N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1995. 11. 11.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8. 7. 15. 피고 C 명의로 3/18 지분, 피고 D, E, F의 명의로 각 2/18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이 사건 토지 전부는 2009.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9. 3. 19. 피고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2017. 9. 15. 울산 울주군 O 답 460㎡(이하 ‘이 사건 1토지’) 및 P 답 195㎡(이하 ‘이 사건 2토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이 사건 2토지는 2018. 9. 1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울주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M(M, 이하 ‘망인’)은 1947. 6. 28. 사망하였고, 원고가 호주상속을 하여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망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는바, 원고는 피고 B, 망 N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 B, 망 N 및 그 상속인들인 피고 C, D, E, F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터 잡은 피고 G와 피고 울주군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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