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C, D은 1912.(명치 45년)
2. 23. 평택군 E읍(행정구역 명칭변경 전 ‘평택군 F면’ 또는 ‘진위군 G면’ 모두 같은 곳이다.) H 임야 452평(이하 ‘H’이라 한다), I 임야 1,199평(이하 ‘I’라 하고, H과 I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사정받았다.
나. J, K(위 D의 손자이다. 을7 참조)는 1971. 11. 2.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 갑27의 2 참조)에 의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1) H에서 분할되어 나온 L 답 924㎡는 2008. 2. 21. L 답 923㎡(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M 답 1㎡로 분할되었다.
(2) I는 1981. 4. 30. N 답 4644㎡로 환지되었고, 여기서 분할되어 나온 N 답 4,450㎡는 2008. 2. 21. N 답 4,036㎡(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O 답 245㎡, P 답 119㎡, Q 답 10㎡로 분할되었다. 라.
J은 1985. 6. 22. 사망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J의 1/2 지분은 2016. 2. 17. 비로소 J의 자녀들 4남 1녀로, 장남 망 S, 차남 망 T, 3남 U, 장녀 V, 4남 원고 A이다.
참고로, U는 피고 측을, V는 원고 측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갑9, 10의 작성자인 W, X, Y, Z은 망 T의 처, 자녀들이다.
중 막내아들인 원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K는 2006. 6. 28. 사망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K의 1/2 지분은 2008. 11. 28. K의 아들인 소외 R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한편,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분할된 나머지 4필지 토지(M 답 1㎡, O 답 245㎡, P 답 119㎡, Q 답 10㎡)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