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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10 2017가단51455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C, D은 1912.(명치 45년)

2. 23. 평택군 E읍(행정구역 명칭변경 전 ‘평택군 F면’ 또는 ‘진위군 G면’ 모두 같은 곳이다.) H 임야 452평(이하 ‘H’이라 한다), I 임야 1,199평(이하 ‘I’라 하고, H과 I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사정받았다.

나. J, K(위 D의 손자이다. 을7 참조)는 1971. 11. 2.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 갑27의 2 참조)에 의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1) H에서 분할되어 나온 L 답 924㎡는 2008. 2. 21. L 답 923㎡(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M 답 1㎡로 분할되었다.

(2) I는 1981. 4. 30. N 답 4644㎡로 환지되었고, 여기서 분할되어 나온 N 답 4,450㎡는 2008. 2. 21. N 답 4,036㎡(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O 답 245㎡, P 답 119㎡, Q 답 10㎡로 분할되었다. 라.

J은 1985. 6. 22. 사망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J의 1/2 지분은 2016. 2. 17. 비로소 J의 자녀들 4남 1녀로, 장남 망 S, 차남 망 T, 3남 U, 장녀 V, 4남 원고 A이다.

참고로, U는 피고 측을, V는 원고 측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갑9, 10의 작성자인 W, X, Y, Z은 망 T의 처, 자녀들이다.

중 막내아들인 원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K는 2006. 6. 28. 사망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K의 1/2 지분은 2008. 11. 28. K의 아들인 소외 R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한편,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분할된 나머지 4필지 토지(M 답 1㎡, O 답 245㎡, P 답 119㎡, Q 답 1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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