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2.13 2018도14549
정신보건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 1 선택적 공소사실인 서류 미 구비 입원으로 인한 정신 보건법 위반 부분과 제 1 심에서 추가된 제 2 선택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구 정신 보건법 (2015. 1. 28. 법률 제 131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피고인 B에 대한 구 정신 보건법 (2016. 5. 29. 법률 제 14224호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제 57조 제 2호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