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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도11432
정신보건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기존 공소사실과 제 1 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구 정신 보건법 (2015. 1. 28. 법률 제 13110호로 일부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 14224호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7조 제 2호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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