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 징역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03:00 - 03:30경 대구 동구 B건물 2층 ‘C주점’에 손님으로 가, 업소 내부에서 잘 보이지 않은 룸(Room)형식의 테이블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가명, 31세)을 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세게 문질러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팬티스타킹’ 위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브래지어 끈 주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아랫배와 팬티스타킹 위 음부 부위를 세게 문질러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현장에서 피해자의 상처 확인 여부, C주점 CCTV 동영상 CD와 캡처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피해자의 다리부위 사진 첨부, 범행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카카오톡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된 37조 후단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피고인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찰에 술값시비가 있다며 신고하기 전에 이미 C의 업주인 F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③ 피해자의 허벅지에 멍이 발생하였는데 피해자의 추행부분에 대한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