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3. 12. 24. 건축허가를 받고 부산 기장군 E 대 616.2㎡ 지상에 2동의 동일한 구조의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 B은 2004. 8. 10.경 D로부터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도급받았다.
다. D의 부도로 2004. 11. 24.경 건축주가 변경되었고, 2007. 5. 22. 공동건축주 ㈜F, G, H, I 중 ㈜F이 J으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 B은 2007. 6. 18. ㈜F의 대리인이라는 K로부터 공사대금 5,000만 원에 대한 지불확인서를 작성받아 ㈜F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단8388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F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상태에서 2011. 9. 2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D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합3083호로 부도로 공사를 중단했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L㈜를 상대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포함한 M오피스텔 옆에 위치한 쌍둥이 건물은 N오피스텔이다.
33세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0. 9. 3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2013. 2. 19.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D를 소유자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2013. 12. 17. 같은 해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원고는 2015. 8.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P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아. 피고 B은 2014. 12. 5. 피고 C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였고, 피고 C은 그 즈음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ㆍ사용하였다.
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월임료 상당액은 월 2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4호증의3, 갑8호증의1, 갑10호증의1(=을5호증의1), 갑10호증의2(=을5호증의2), 갑11호증의1(=을1호증), 갑11호증의2, 3(=을3호증의2, 을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