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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6 2017가단683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 B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3. 12. 24. 건축허가를 받고 부산 기장군 E 대 616.2㎡ 지상에 2동의 동일한 구조의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 B은 2004. 8. 10.경 D로부터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도급받았다.

다. D의 부도로 2004. 11. 24.경 건축주가 변경되었고, 2007. 5. 22. 공동건축주 ㈜F, G, H, I 중 ㈜F이 J으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 B은 2007. 6. 18. ㈜F의 대리인이라는 K로부터 공사대금 5,000만 원에 대한 지불확인서를 작성받아 ㈜F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단8388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F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상태에서 2011. 9. 2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D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합3083호로 부도로 공사를 중단했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L㈜를 상대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포함한 M오피스텔 옆에 위치한 쌍둥이 건물은 N오피스텔이다.

33세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0. 9. 3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2013. 2. 19.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D를 소유자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2013. 12. 17. 같은 해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원고는 2015. 8.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P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아. 피고 B은 2014. 12. 5. 피고 C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였고, 피고 C은 그 즈음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ㆍ사용하였다.

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월임료 상당액은 월 2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4호증의3, 갑8호증의1, 갑10호증의1(=을5호증의1), 갑10호증의2(=을5호증의2), 갑11호증의1(=을1호증), 갑11호증의2, 3(=을3호증의2, 을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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