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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나57105
지급명령신청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9. 8. 26. 공인중개사인 피고 A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부산 남구 D빌딩 9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9. 8.부터 2010. 9.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C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A 운영의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속 직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등의 설명을 들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경상남도 정치망수산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1. 4.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F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3. 2. 5. 열린 배당절차에서 C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라.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 A는 2007. 9. 9.부터 2018. 5. 10.까지 매년 원고와 사이에 피고 A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C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단22371호로 피고 B에 대하여는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A, 원고에 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8. 12. “피고 B은 원고(C)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2.부터 2014. 4.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C)의 피고 A,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 사건 원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C와 피고 B이 항소하여 그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4나45642) 재판 진행 중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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