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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나3691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사항

가. 항소이유 피고 B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단8388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던 점, O이 피고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소38095호로 임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유치권이 인정되어 패소판결을 받았던 점, D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위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 점, 피고 B은 ‘유치권점유약정서’로써 2008.경부터 현재까지 무료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고, 피고 C은 정당한 유치권자인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사용하였다고 주장함. 나.

판단

1) 을 2(판결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단8388), 을 6-1(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5가소3809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F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단8388)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11. 9. 23. ‘F은 피고 B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O이 피고 B을 상대로 임대료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15가소38095)를 제기하였나, 위 법원은 2016. 9. 20. O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됨. 2) 한편, 갑 7-2(사실확인서), 갑 16(불기소결정서), 갑 20(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D는 2014. 5. 14. O(남편 X)에게 ‘2012. 7. 23.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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