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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4.18 2018가단220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283,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플라스틱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포장마대 등 제조, 플라스틱 표면 가공ㆍ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원고는 2005.경부터 피고에게 포장용 원단을 공급하여 왔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2013. 5. 2. 교부한 지급기일 2013. 8. 20., 액면금 1,500만 원의 약속어음과 2013. 6. 27. 교부한 지급기일 2013. 9. 10., 액면금 2,150만 원의 약속어음이 부도로 지급거절되었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13. 12.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단25547호로 피고를 포함한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배서인들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금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22. 변론종결 후 2014. 5. 20.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11. 24.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마. 그러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약속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단201509호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바. 위 청구이의 소송 진행 중 원고와 피고는 2013. 2.부터 2016. 1.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 공급내역, 변제 내역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음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정리하였다.

일자 매입액 지급액 (계좌이체) 지급액 (어음,수표) 잔액 2013. 2. 21,616,836원 19,493,875원 43,021,706원 2013. 3. 19,433,131원 18,001,591원 44,453,246원 2013. 5. 19,515,585원 5,000,000원 58,968,831원 2013. 7. 20,707,760원 11,675,845원 68,000,746원 2013. 8. 19,658,434원 87,659,180원 2013. 9. 29,000,000원 58,659,180원 2013. 10. 5,000,000원 53,659,180원 2013. 12. 11,076,698원 6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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