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2.18 2013고정2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02. 15.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소재 38호 국도 불상의 지점에서부터 신동읍 예미리 소재 38호 국도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다음다이렉트 보험회사 사고접수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