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9.28 2016가단1453
전세권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1. 7. 23.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접수...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2. 7.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4㎡에 관하여 체결된 사용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 부분의 인도와 해지일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위 사용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원피고 사이의 전세권설정계약이 해지되었다면서, 위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