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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0 2017가단2089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의 기초가 된 2011. 8. 18.자 전세권설정계약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B과 피고의 통모에 의한 것이거나 전세권설정계약이 해지되고 피고가 전세금을 반환받았으므로, 위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전세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2. 14. 말소되었으므로, 더 이상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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