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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3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나 메신저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각종 거짓말로 그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체크카드 등 접근매체와 연결된 금융계좌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양도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B’이나 ‘C’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28.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인출송금책으로 가담해 온 친구 D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B 대화명 ‘E’)로부터 “카드로 현금을 출금한 뒤 지시받은 곳으로 가서 통장 입금을 하는 일이 있다. 하루 일당은 수금한 돈의 3%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 인출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 15:00경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명동역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가 보관하고 있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을 것을 지시받은 후 D가 전달해 온 F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G) 1장을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7. 4.경까지 사이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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