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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73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36』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등 범행에 현금인출 및 송금책으로 가담한 사람들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나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각종 거짓말로 그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ㆍ체크카드 등 접근매체와 연결된 금융계좌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ㆍ양도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G’이나 ‘H’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인터넷 구인ㆍ구직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를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I’)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택배로 카드를 수령하여 사용가능한 카드인지를 확인한 뒤 이를 보고하고,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는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그때마다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인출금액의 4%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인출 및 송금책으로 가담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경 서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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