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 N, O, P, Q, R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C, D, N, O, P, Q, R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C, D, 망 E(소송수계인 피고 N, O, P, Q, R)만이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소는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로서 필요적 공동소송이고, 이러한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제기한 항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들에 대한 소송 역시 확정되지 않고 이심되므로,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2. 인정사실
가. 별지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S가 소유하고 있었으나, 망 S가 1982. 4. 28. 사망하였고, 망 S의 자녀들인 망 T, 망 U, 망 V, W, 망 E, 피고 F, 원고 B이 1994년경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T이 1995. 9. 1. 사망하여 피고 C는 2005년경 별지 1의 순번 1항 기재 부동산, 별지 2의 순번 2 내지 6항, 2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5. 9.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망 T의 지분은 그 자녀들인 피고 G, C, H, I, J, K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다.
다. W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은 2005. 7. 28.경 임의경매(대전지방법원 X)로 L에게 전부 매각되었다. 라.
원고
A는 망 U이 2003. 4. 29. 사망하자 2007. 2. 27.경 망 U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7. 2. 27. 접수 제19368호로 2003. 4.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는 망 V으로부터 망 V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유증받아 대전지방법원 2009. 5. 28. 접수 제43678호로 2009. 2. 25.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