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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1 2017가합1033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B와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 C 등을 두었다.

나. 망인은 1977년경부터 원고와 동거하면서 K, L, M를 낳았고, 이들과 38년간 동거하며 생활하다가 2015. 4. 21.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안성시 N 대 820㎡, 위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97.2㎡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창고 78.3㎡, O 전 2,036㎡(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K, L, M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느합212, 213(병합)호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19. ‘안성시 N 대 820㎡, 위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97.2㎡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창고 78.3㎡는 K, L, M가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안성시 O 전 2,036㎡는 피고 B에게 분할하되, 구체적 상속분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망인은 1995. 1. 19.경부터 2008. 6. 23.경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5회에 걸쳐 채권최고액 합계 181,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이 중 88,000,000원은 L가 2013. 4.경 망인 대신 상환하였고, 나머지 93,000,000원 상당의 대출원리금은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상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상환한 대출원리금 범위 내인 82,155,240원을 피고들의 상속 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 망인의 대출은 안성시 P, O 토지에 농가주택 및 창고를 건축하기 위하여 받은 것이고,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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