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은 21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2) 피고 F은 3,177원과 이에...
이유
1.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E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피고 명의 계좌(계좌번호: 기업은행 I)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14. 3. 21.경 대출담당자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피고 E 명의의 위 계좌로 108만 원을 이체하였으나,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3) 따라서 피고 E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인 위 108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① 피고 B은 금전대출을 필요로 하던 중 2014.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연락이 왔고, 금전대출에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그에게 위 피고 명의의 별지 순번 1 기재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② 피고 C, D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피고들 명의의 별지 순번 2, 3 기재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③ 피고 F은 금전대출을 필요로 하던 중 2014. 3.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연락이 왔고, 금전대출에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그에게 위 피고 명의의 별지 순번 4 기재 계좌의 직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④ 피고 G은 카드발급을 필요로 하던 중 2014. 2.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발급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에게 연락하였고, 그로부터 카드발급에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2014. 3. 5.경 그에게 위 피고 명의의 별지 순번 5 기재 통장과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을 양도하였다. ⑤ 피고 H는 금전대출을 필요로 하던 중 2014. 3.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연락이 왔고, 금전대출에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그에게 위 피고 명의의 별지 순번 6 기재 통장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2) 원고는 2014. 3. 1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