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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3 2016나11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 청구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피소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20. 자신을 ‘한화캐피탈’ 직원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1,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말에 속아 거래 실적 및 소득증명서 구비 목적으로 요구받은 원고 명의의 계좌 통장과 체크카드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며칠 후 위 계좌의 거래가 정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자초지종을 묻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고 처리 비용을 입금하면 해결하여 주겠다는 말에 속아 2015. 5. 28. C 계좌로 1,654,000원을, 2015. 6. 5. 이 사건 계좌로 1,514,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각 이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등에 대포통장이 만연히 이용되는 현실에 비추어 타인에게 통장 기타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계좌의 통장 기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이를 원고에 대한 대출사기 범죄에 이용되게 함으로써 고의 내지 과실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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