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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1.20 2014가단14370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5,500,000원, 피고 C은 3,500,000원, 피고 D은 1,6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4. 5.경 금융회사 또는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 주면 금전을 대여해주겠다’는 등의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들의 별지 기재 각 해당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30.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들 명의의 위 각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4. 6. 2. 피고 B 명의의 위 계좌로 1,100만 원을, 2014. 6. 12. 피고 C 명의의 위 계좌로 700만 원을, 피고 D 명의의 위 계좌로 32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다. 그런데 성명불상자는 당초부터 원고, 피고들에게 금전을 대여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원고 등을 속여 피고들 명의의 위 각 계좌로 금전을 입금시키도록 한 뒤 통장 소지인으로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출금하기 위하여 피고들로부터 위 통장을 교부받은 것이며, 현재 원고 및 피고들과 모두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우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원고를 상대로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의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성부에 관하여 본다.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되어 있기만 하면 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로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 47021, 4703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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