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2 2020고정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1. 22:5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