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4. 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0. 06:2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이 속칭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공휴일인 토요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