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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3 2014고단2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전과가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3. 28. 22: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놀부보쌈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가락타운3단지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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