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43』 피고인은 2017. 1. 31. 경 부산 북구 BS 원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카 페이 “ 필립스 면도기 팝 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C에게 “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V) 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25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282』 피고인은 2017. 8. 11. 경 부산 사상구 GD에 있는 GE 304호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자 이 글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F에게 “ 돈을 입금하면 자 이 글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F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 (GG) 로 8만원을 입금 받았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F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자 이 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8. 24. 경까지 다음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20만원을 교부 받았다.
범죄 일람표 순번 일시 범행내용 편취 액( 단위: 원) 피해자 1 2017. 8. 11. 자 이 글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대금 편취 80,000 GF 2 2017. 8. 16. 건조기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대금 편취 60,000 GH 3 2017. 8. 24. 자 이 글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대금 편취 60,000 GI 합계 200,000 『2017 고단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