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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5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E에게 90,000원의 편취 금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65』 피고인은 2017. 3.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 중고 나라 ’에 LG 블루투스 스피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F이 위 게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자 위 스피커를 103,5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스포츠 토토를 하는데 사용할 마음이었으므로, 위 스피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스피커 구입대금 명목의 103,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8.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합계 1,178,5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7601』 피고인은 2017. 7. 1. 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 중고 나라 ’에 리 니지 게임 쿠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G이 위 게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연락하자 위 쿠폰을 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쿠폰을 확보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9.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280,1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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