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모발을 대상으로 1cm 단위 분절 감정을 2차례에 걸쳐 실시하여 범행일시를 최대한 단기간으로 특정하고, 통화내역 조회를 통하여 범행장소를 최대한 특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3. 20.경부터 2012. 4. 19.경까지 사이 일시불상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 또는 음용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0.경부터 2012. 5. 19.경까지 사이 일시불상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 또는 음용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0.경부터 2012. 6. 19.경까지 사이 일시불상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 또는 음용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20.경부터 2012. 7. 19.경까지 사이 일시불상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 또는 음용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그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범죄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