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동생 D은 2013. 6. 7. 논산시 E 대 5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목조 판넬지붕 단층농가주택 89.2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주택 모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E 대 512㎡와 F 대 63㎡로 분할되었다.
D은 2016. 8.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 앞으로 채권최고액 1,3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6. 10. 12. G에게 채권최고액 65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근저당권자인 G의 신청에 따라 2016. 10. 27. 이 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임의경매 또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은 현관, 가추, 다용도실, 보일러실, 창고(이하 ‘제시 외 건물’)는 매각물건에 포함되었으나, 철파이프조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축사 비닐하우스는 타인 소유로 판단되어 매각물건에서 제외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7. 7. 11. 매각대금을 납부한 다음 같은 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을 제1~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의경매 또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은 무효이다.
1 경매물건 소재지의 비닐하우스 2동은 사실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