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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25 2016가단46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2015차75 지급명령에 근거한...

이유

1. 준소비대차 약정 및 지급명령의 확정

가. 원고 D는 2014. 8. 22. 피고와 38,000,000원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A, B, C은 원고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 ① 2014. 9. 11.부터 2017. 11. 11.까지 38회에 걸쳐 매월 11일 1,000,000원 지급 ② 매월 지급할 금액을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2013. 8. 22.부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

나.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2015차7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5. 4. 17.까지는 연 2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5. 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 발령 이전과 이후에 걸쳐 피고에 대한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근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지급명령 이전 변제 확정된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도 그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6다73966 판결 참조 . 갑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A이 2014. 10. 27. 피고에게 18,5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전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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