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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03 2015가단4159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2015. 4. 17.자 2015차83호 지급명령이 2015. 5...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5. 4.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15차83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지급명령정본이 같은 달 20일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주식회사 이강건설산업이 위 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위 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은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2015. 4. 20.부터 2주가 지난 2015. 5. 5. 확정되었다

(피고는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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