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2014차190 구상금 청구사건의 2014.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9. 7. 금오농업협동조합(이하 ‘금오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9,9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금오농협에 대하여 원고의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취지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06. 10. 30. 금오농협에게 35,042,04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9.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2014차190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0. ‘원고는 피고에게 74,728,908원 및 그 중 35,042,044원에 대하여 2014. 8.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4. 9. 1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2. 9. 서울회생법원 2015하단1220호, 2015하면1220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29.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5. 7. 15.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지급명령이 있음을 알고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지급명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