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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558222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3111호, 2016가합500387호(병합)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1. 3. ‘1. B,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3항 생략)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청구금액을 570,890,410원으로 하여 위 판결 정본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1220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2016.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27840호로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판결금액 원본 및 지연이자 합계 572,945,205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참조). 한편 앞서 든 증거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가 제기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호, 2017나218호(병합)로 2심이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위 판결에 따른 집행을 저지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 있는 1심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집행력의 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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